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8조 (고장 및 사고발생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운용자는 연구장비 결함이 발견되거나 작동 중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장비운용자는 연구장비 가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장비관리자는 연구지원과장과 연구원장에게 우선 구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사전조치하고 사후보고할 수 있다.
연구지원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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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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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