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8조 (고장 및 사고발생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운용자는 연구장비 결함이 발견되거나 작동 중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장비운용자는 연구장비 가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장비관리자는 연구지원과장과 연구원장에게 우선 구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사전조치하고 사후보고할 수 있다.
③연구지원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장비 고장발생 보고서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별지 제4호서식】 연구장비 고장발생 보고서 | 연구장비 고장발생 보고서 | 연구장비 고장발생 보고서 | 연구장비 고장발생 보고서 | 연구장비 고장발생 보고서 | 연구장비 고장발생 보고서 장비명 | | 관리부서 | 관리부서 | | 고장일시 | | 고장발생 장소 | 고장발생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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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연구장비 사고발생 보고서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별지 제5호서식】 연구장비 사고발생 보고서 | 연구장비 사고발생 보고서 | 연구장비 사고발생 보고서 | 연구장비 사고발생 보고서 일반 현황 | 보고자 | 보고자 | 보고일 일반 현황 | 사고명 | 사고명 | 장비운용자 일반 현황 | 사고발생일시 | 사고발생일시 | 사고발생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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