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8조 (고장 및 사고발생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운용자는 연구장비 결함이 발견되거나 작동 중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장비운용자는 연구장비 가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장비관리자는 연구지원과장과 연구원장에게 우선 구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사전조치하고 사후보고할 수 있다.
③연구지원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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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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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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