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7조 (장비점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자는 장비운용자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 장비점검표에 따라 분기별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장비관리 상태를 수시점검할 수 있다.
②연구지원과장은 연 1회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한다) 연구장비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점검 할 수 있다.
③제3조에서 정한 연구원 연구장비에 대하여 연구지원과장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부적합한 경우 개선 요구 또는 사용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장비운용자는 연구장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검교정과 소모품을 교체할 경우 내역을 장비점검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기록관리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장비점검표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별지 제3호서식】 장비점검표 장비운용자 : 계급, 성명 | 장비점검표 장비운용자 : 계급, 성명 | 장비점검표 장비운용자 : 계급, 성명 | 장비점검표 장비운용자 : 계급, 성명 | 장비점검표 장비운용자 : 계급, 성명 | 장비점검표 장비운용자 : 계급, 성명 | 장비점검표 장비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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