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7조 (장비점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관리자는 장비운용자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 장비점검표에 따라 분기별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장비관리 상태를 수시점검할 수 있다.
연구지원과장은 연 1회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한다) 연구장비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점검 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정한 연구원 연구장비에 대하여 연구지원과장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부적합한 경우 개선 요구 또는 사용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장비운용자는 연구장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검교정과 소모품을 교체할 경우 내역을 장비점검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기록관리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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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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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