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병적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서(공직자등 신고용을 포함한다)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5호서식을, 외국어표기(영문) 병적증명서는 병역법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을, 군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5.12.12.>
- 제7조 · 군경력증명 등조문 원문
5의 경력적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2013.12.4.>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자가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등 복무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2011.12.12.,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