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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병적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서(공직자등 신고용을 포함한다)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5호서식을, 외국어표기(영문) 병적증명서는 병역법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을, 군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5.12.12.>
  • 제7조 · 군경력증명 등조문 원문
    5의 경력적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2013.12.4.>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자가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등 복무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2011.12.12., 2013.12.4.,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발급현황 보고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병적증명서 발급 현황(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 시스템으로 발급현황의 확인이 가능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병적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