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15조 (발급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병적증명서 발급 현황(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 시스템으로 발급현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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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병적증명서 발급 현황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30, 2019. 4. 5, 2020. 6.30.> |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30, 2019. 4. 5, 2020. 6.30.> |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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