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15조 (발급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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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병적증명서 발급 현황(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 시스템으로 발급현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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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병적증명서 발급 현황(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 시스템으로 발급현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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