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7조 (군경력증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2조의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이 군복무(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경력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병적증명서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7.9.22., 2020.6.30., 2021.8.12.>
②군 운전경력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1, 2종 면허를 소지하고 4륜(12톤 이상 차량 제외) 이상의 군용차량(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와 관련한 차량 또는 관용차량을 운전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별표 4 및 별표 5의 경력적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2013.12.4.>
③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자가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등 복무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2011.12.12., 2013.12.4., 2023.12.29.>
④병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고는 달리 확인ㆍ증명할 수 없는 병역사항은 ‘그 밖의 병역사항’ 항목 또는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8.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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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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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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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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