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5조 (병적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적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방문, 민원우편, FAX[「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이하 "어디서나 민원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접수한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합민원시스템(이하 "영사민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3.4.19., 2014.11.19., 2017.9.22., 2025.12.12.>
병적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신청인이 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2.8.9.>3. <삭제 2010. 2. 8.>
<삭제 2017. 9. 22.>
지방병무청장은 어디서나 민원 운영기관으로부터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FAX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출력 또는 방문수령 등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1.12.12., 2019.4.5.>
지방병무청장은 재외공관으로부터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영사민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한다. 이를 전송받은 재외공관은 신청인의 방문 또는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2.>
병적증명서는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에 의해 발급하되, 병적이 전산화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병적기록표 및 병역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
병적증명서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2., 2021.1.29., 2025.12.12.>1. 공직자 등 신고(4급이상 공직자 신고,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2. 시험응시3. 취업4. 보훈대상자 등록5. 경력확인6. 입영사실 확인7. 기타
병적증명서(공직자등 신고용을 포함한다)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5호서식을, 외국어표기(영문) 병적증명서는 병역법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을, 군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5.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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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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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