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관사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희망자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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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사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희망자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9. 그 밖에 관사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입주자 및 퇴거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고, 담당자는 입회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계ㆍ인수한다.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