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2조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관사의 관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입주자 및 퇴거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고, 담당자는 입회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계ㆍ인수한다.
②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등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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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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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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