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관사의 관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희망자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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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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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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