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예규소관 ·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관사의 관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희망자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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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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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