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9조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관사의 관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퇴거가 결정된 날(제1호 및 제2호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제7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직원 신분을 상실(공로연수 포함)한 경우2.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3. 장기교육, 휴직 등 2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4. 해당 근무기관 주소지 내에 거주지를 소유(취득 또는 임차)하게 된 경우5.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6.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결정 후 2개월 이상 미입주한 경우7. 제7조제2항에 따른 퇴거자를 결정할 경우8. 제10조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9. 그 밖에 관사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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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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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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