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업시행자조문 원문
다.②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②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위해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완료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완료 보고서 등의 형식은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관보나 공보에 사업완료 공고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②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에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