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준공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1조에 따른 사업완료 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구역이 실시계획대로 구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관보나 공보에 사업완료 공고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
②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에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조직의 확보계획 수립, 숙련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에 시범운영 단계를 도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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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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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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