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사업완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위해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완료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완료 보고서 등의 형식은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사완료 보고서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 12. 19.>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 12. 19.>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 12. 19.>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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