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 (사업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업무주체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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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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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