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동연구 개발조문 원문
    장은 인체표준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공동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의뢰서에 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 의뢰서를 받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동연구 협약조문 원문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다.② 공동연구를 주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책임연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사업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동연구 협약조문 원문
    정에 의한 협의 결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다.② 공동연구를 주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책임연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사업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연구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책임연구원은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동연구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공동연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