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2조 (공동연구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체표준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공동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의뢰서에 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 의뢰서를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 기술의 목적 및 내용2. 개발기술의 활용화 계획3. 연구성과의 귀속, 이용 또는 권리 확보에 관한 사항4. 활용 인체표준정보 원자료의 비밀 유지5. 참여연구원 구성6.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7. 기타 연구개발시 수반되는 주요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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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인체표준정보 이용 등 자체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인체표준정보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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