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2조 (공동연구 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체표준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공동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의뢰서에 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 의뢰서를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 기술의 목적 및 내용2. 개발기술의 활용화 계획3. 연구성과의 귀속, 이용 또는 권리 확보에 관한 사항4. 활용 인체표준정보 원자료의 비밀 유지5. 참여연구원 구성6.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7. 기타 연구개발시 수반되는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표준정보에 관한 원자료의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원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체계의 확립2. 원자료의 수요조사 및 측정절차의 수립3. 원자료의 측정조사 추진 및 관리4. 원자료의 데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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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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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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