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2조 (공동연구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체표준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공동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의뢰서에 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 의뢰서를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 기술의 목적 및 내용2. 개발기술의 활용화 계획3. 연구성과의 귀속, 이용 또는 권리 확보에 관한 사항4. 활용 인체표준정보 원자료의 비밀 유지5. 참여연구원 구성6.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7. 기타 연구개발시 수반되는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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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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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