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3조 (공동연구 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다.
②공동연구를 주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책임연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사업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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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 의뢰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 의뢰서 |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 의뢰서 |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 의뢰서 |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 의뢰서 |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 의뢰서 과 제 명 | 과 제 명 | | |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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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공동연구 협약서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연구 협약서 국가기술표준원을 "갑"으로 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인 을(를) "을"로 참여기관 을(를)“병”으로 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개발 수행) "갑"은 다음의 연구를 "을" 및 “병”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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