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5조 (연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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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연구원은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연구원은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동연구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공동연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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