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5조 (연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연구원은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동연구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공동연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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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동연구 사업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연구 사업계획서 1. 연구의 목표, 내용 및 범위 가. 최종목표 나. 내용 및 범위 2.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나. 국내ㆍ외 연구동향 다. 파급효과 1) 산업적인 측면 2) 학술적인 측면 라.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종합적으로 기술) 3. 연구체계 가. 체계도 나. 연구원 직 급…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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