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성적평가조문 원문
문제를 평가장소에서 배부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직접 작성케 하고 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2. 개인연구실적평가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평가한다.3. 분임연구실적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임연구실적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4. 실습평가는 강의교수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문제를 평가장소에서 배부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직접 작성케 하고 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2. 개인연구실적평가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평가한다.3. 분임연구실적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임연구실적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4. 실습평가는 강의교수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직접 작성케 하고 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2. 개인연구실적평가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평가한다.3. 분임연구실적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임연구실적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4. 실습평가는 강의교수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5. 근태평가는 교육기간중의 출석상황과
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③ 이러닝과정의 수료기준, 과목의 이수기준은 당해연도 이러닝과정운영계
등록을 마친 교육생에 대하여는 각 교육과정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