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6조 (성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모든 항목평가 점수는 가감하며, 근태평가 점수는 감점하여 산정한다.
②평가는 학습평가, 연구실적평가, 실습평가 및 근태평가로 구분하고, 연구실적평가는 개인연구실적과 분임연구실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선택 또는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평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학습평가는 담당강사 등이 출제한 문제를 평가장소에서 배부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직접 작성케 하고 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2. 개인연구실적평가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평가한다.3. 분임연구실적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임연구실적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4. 실습평가는 강의교수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5. 근태평가는 교육기간중의 출석상황과 학습활동 등에 대하여 별표 1에 의한 해당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한다
④교육훈련과정별 평가의 종류와 학습평가관리는 각 과정별 세부운영계획에 의해서 정한다. 다만, 근태평가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연구실적평가의 결과는 각각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⑥이러닝과정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습진도율 평가 :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2. 과제물 평가 :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3. 수료평가(종합평가) :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사서교육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4. 학습참여도평가 :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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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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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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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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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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