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국립중앙도서관 · 총 32조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 규정 · 소관 국립중앙도서관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2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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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제11조 교육훈련비제12조 자문위원제13조 교육대상자 선발제14조 등록제15조 교육제한제16조 성적평가제17조 수료제18조 학적부의 작성 및 관리제19조 우등상 시상 및 표창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교수요원의 구분제21조 강의교수제22조 교육운영교수제23조 과정장제24조 분임지도 교수제25조 수당 등의 지급제26조 교육생 준수사항제27조 교육생 대표 등의 역할제28조 고충상담제29조 설문조사의 실시제3조 교육훈련목표제30조 교육훈련운영결과의 보고제31조 교육훈련운영 평가제32조 평가결과의 보고 및 활용제4조 교육훈련대상자제5조 교육훈련계획 수립제6조 교육훈련과정제7조 과정별 교과목편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