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8조 (학적부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을 마친 교육생에 대하여는 각 교육과정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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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학적부
[별지 제4호 서식] 학 적 부 (규정 제18조 관련 서식) ○ 교육구분 : ○ 교육과정 : ○ 교육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교번 | 수료번호 | 직명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소속기관 | 근무처 | 종합성적 | 비고 | | | | | |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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