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조문 원문
①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를 따른다.④ 위원은 동 훈령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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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를 따른다.④ 위원은 동 훈령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회는 제5조에 따라 회의마다 구성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⑥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서면심의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