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를 따른다.
④위원은 동 훈령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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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별지 1호】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성명 | : | : 생년월일 | : | : 소속 | : | : 위원회 | : | : 안건 | | 상기 본인은 다음 각호의 제척·회피사유가 없음을 확인함 가.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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