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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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심의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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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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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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