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심의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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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의견서
【별지 3호】 의 견 서 □ 제00회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위원회 위원 ㆍ 소속/직책 : ㆍ 성 명 : □ 상정안건 : 의 견 내 용 | 서 명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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