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서면심의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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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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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