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관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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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안건제기 기관(부ㆍ실장) 또는 부서(과ㆍ팀장)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위원회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주관부서(방위산업진흥국)에 제출하고, 해당 안건을 각 위원에게 제공하며,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 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심의의결사항4. 기타 필요사항
③안건제기 기관(부ㆍ실장) 또는 부서(과ㆍ팀장)는 상정 안건을 위원장에게 선행보고하고, 위원회 개최 3일(근무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사전 배부ㆍ설명하며, 필요시 각 위원에게 사전 대면설명한다.
④안건제기 기관(부ㆍ실장) 또는 부서(과ㆍ팀장)는 위원으로부터 해당 분야 검토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및 질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관리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회의마다 구성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⑥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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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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