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관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안건제기 기관(부ㆍ실장) 또는 부서(과ㆍ팀장)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위원회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주관부서(방위산업진흥국)에 제출하고, 해당 안건을 각 위원에게 제공하며,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 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심의의결사항4. 기타 필요사항
안건제기 기관(부ㆍ실장) 또는 부서(과ㆍ팀장)는 상정 안건을 위원장에게 선행보고하고, 위원회 개최 3일(근무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사전 배부ㆍ설명하며, 필요시 각 위원에게 사전 대면설명한다.
안건제기 기관(부ㆍ실장) 또는 부서(과ㆍ팀장)는 위원으로부터 해당 분야 검토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및 질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회의마다 구성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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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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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