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조문 원문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항만관리청은 별표 1 제1호라목 또는 제1-2호라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