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7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29 · 시행 2026-01-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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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절차제11조 사용료의 고지제12조 납입고지서의 발급시기제13조 납부기한의 지정 등제14조 납부기한 지정의 특례제15조 비관리청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제16조 연도별 사용료의 정산제17조 화물입출항료의 대납제18조 변상금의 징수제19조 연체료의 징수제2조 정의제20조 과오납사용료의 반환제21조 화물관리의 책임 등제22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등제23조 보험에의 가입제24조 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제25조 관계직원의 조사제26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제4조 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제5조 임대계약자의 사용승낙 신고제6조 사용료 징수신고제7조 항만시설의 사용신고 등제8조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제9조 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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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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