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항만시설의 사용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1. 별표 1 제1호가목(1) 선박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2. 별표 1 제1호나목(1)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3. 별표 1 제1호다목 여객터미널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4. 별표 1 제1-2호가목(1) 선박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5. 별표 1 제1-2호나목(1)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6. 별표 1 제1-2호다목 여객터미널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항선ㆍ내항선 출입 신고서 또는 여객선의 승선권이나 주차요금 영수증을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제1항제2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신고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할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이하 "해상운송사업자"라 한다)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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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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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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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