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 대상 시설의 이름, 위치 및 면적 등을 명확히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항만관리청은 별표 1 제1호라목 또는 제1-2호라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가 있으면 해당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전용사용허가를 연장하려는 자는 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허가 연장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