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확인보고조문 원문
① 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한 세관공무원은 확인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물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 또는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 제4조 · 적발보고조문 원문
① 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적발한 세관공무원은 적발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물품보고서에 적발물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세국경감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