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확인보고조문 원문
    ① 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한 세관공무원은 확인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물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 또는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 제4조 · 적발보고조문 원문
    ① 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적발한 세관공무원은 적발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물품보고서에 적발물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세국경감시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적발보고조문 원문
    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합동조사의 결과보고서(합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물품적발내역상세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