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3조 (확인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한 세관공무원은 확인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물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 또는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까지 해당 물품을 세관에 유치하거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밀반출입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적발"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해물품보고서
(별지 서식 제1호) 처리기간 : 즉시 위 해 물 품 보 고 서 | 위 해 물 품 보 고 서 | 위 해 물 품 보 고 서 | 위 해 물 품 보 고 서 1. 보 고 번 호 | | 2. 보 고 구 분 | □ 확인 □ 적발 3. 반출입 구분 | □ 반출 □ 반입 | 4. 확인(적발)경로 | 5. 항공(선)사명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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