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관세청 · 총 14조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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