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4조 (적발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적발한 세관공무원은 적발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물품보고서에 적발물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세국경감시과장에게 전화로 적발내역을 보고한 후 사후조치 하여야 한다.1. 총기류2. 폭발물3. 실탄류(공포탄은 제외한다)4. 별표2에서 정한 물질5.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즉각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발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합동조사의 결과보고서(합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물품적발내역상세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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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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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