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4조 (적발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적발한 세관공무원은 적발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물품보고서에 적발물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세국경감시과장에게 전화로 적발내역을 보고한 후 사후조치 하여야 한다.1. 총기류2. 폭발물3. 실탄류(공포탄은 제외한다)4. 별표2에서 정한 물질5.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즉각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적발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합동조사의 결과보고서(합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물품적발내역상세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해물품보고서
(별지 서식 제1호) 처리기간 : 즉시 위 해 물 품 보 고 서 | 위 해 물 품 보 고 서 | 위 해 물 품 보 고 서 | 위 해 물 품 보 고 서 1. 보 고 번 호 | | 2. 보 고 구 분 | □ 확인 □ 적발 3. 반출입 구분 | □ 반출 □ 반입 | 4. 확인(적발)경로 | 5. 항공(선)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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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위해물품 적발내역 상세보고서
(별지 서식 제2호) 위해물품 적발내역 상세보고서 □ 적발 물품 번호 | 품 명 | 모델규격 | 적발수량 1 | | | 2 | | | ⋮ | | | □ 적발경위 ㅇ - □ 조치내역 ㅇ - □ 기타 특이사항 [붙임] : 적발물품 사진(품목당 2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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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테러이용수단 악용 우려 지정물질
<별표 2> 테러이용수단 악용 우려 지정물질 분류 | 품 명 | 관련기관 핵물질 (4개) | 우라늄, 토륨, 우라늄광, 토륨광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 물질 (4개) |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후 핵연료, 원자핵분열 생성물, 핵연료물질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위험성 병원체 (28개) | 비저균, 콜레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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