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중기계획조문 원문
검토 후 방위사업정책국과 협의하여 중기계획요구서(안)에 반영하고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이때,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은 시설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별지 제1호서식), 중기계획 기본요구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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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후 방위사업정책국과 협의하여 중기계획요구서(안)에 반영하고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이때,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은 시설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별지 제1호서식), 중기계획 기본요구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계획요구서(안)에 반영하고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이때,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은 시설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별지 제1호서식), 중기계획 기본요구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및 조치방안8. 유지관리 및 환경보전계획9. 총사업비10. 통합사업관리팀 구성(안)11. 관련기관의 의견 등②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과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기본요구조건(안) 검토ㆍ확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⑤ 설계기본요구조건과 관련된 업무절차는 별표 2와 같고 별지 제4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⑥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군 시설사업관리훈령」을 따른다.
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패키지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소요제기기관은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별지 제5호서식)를 시행하여 패키지시설사업 집행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소요제기기관은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요구자료 작성시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