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5조 (중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시설소요를 근거로 추가 식별한 소요를 포함한 중기계획 작성 자료를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이때 소요제기기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이 진행될 부대(부지)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부대 이전ㆍ개편ㆍ토양정화 등)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계획ㆍ진행ㆍ간섭 여부 사항을 각 군(공병실 등)에 확인하고, 중기대상 기간 중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전력화지연 유발 요인이 있는지 사전 확인한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패키지 시설소요를 검토 후 방위사업정책국과 협의하여 중기계획요구서(안)에 반영하고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이때,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은 시설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별지 제1호서식), 중기계획 기본요구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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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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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