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5조 (중기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시설소요를 근거로 추가 식별한 소요를 포함한 중기계획 작성 자료를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이때 소요제기기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이 진행될 부대(부지)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부대 이전ㆍ개편ㆍ토양정화 등)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계획ㆍ진행ㆍ간섭 여부 사항을 각 군(공병실 등)에 확인하고, 중기대상 기간 중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전력화지연 유발 요인이 있는지 사전 확인한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패키지 시설소요를 검토 후 방위사업정책국과 협의하여 중기계획요구서(안)에 반영하고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이때,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은 시설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별지 제1호서식), 중기계획 기본요구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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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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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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