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포함 내용2. 시설규모 및 면적, 요구조건의 적정성 검토3. 공사예정지와 해당부대의 공사여건 분석4. 대관협의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5. 사업추진방안 및 사업추진 일정(대관협의, 계약행정 일정 등 포함)6. 사업에 포함된 장비, 물자, 방호시설 등의 확보방안7. 사업추진 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및 조치방안8. 유지관리 및 환경보전계획9. 총사업비10. 통합사업관리팀 구성(안)11. 관련기관의 의견 등
②시설사업기본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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