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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가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해당 첨부서류(이하 "신청자료"라고 한다)를 국토교통부 고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의 별표 1 요건에 따라 적절하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부품등제작자증명서 교부조문 원문
    장관은 제18조의 요건에 따라 기술검증결과를 검토하여 당해 부품등이 설계승인 및 생산승인 요구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서와 이 지침의 별지 제1호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품등제작자 증명서 및 부록의 번호체계는 별표 제1호와 같다.②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