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가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해당 첨부서류(이하 "신청자료"라고 한다)를 국토교통부 고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의 별표 1 요건에 따라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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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가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해당 첨부서류(이하 "신청자료"라고 한다)를 국토교통부 고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의 별표 1 요건에 따라 적절하
장관은 제18조의 요건에 따라 기술검증결과를 검토하여 당해 부품등이 설계승인 및 생산승인 요구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서와 이 지침의 별지 제1호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품등제작자 증명서 및 부록의 번호체계는 별표 제1호와 같다.②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