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1조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 및 분석에 대한 적합성 확인제11조 역설계에 대한 적합성 확인제12조 부가형식증명을 통한 적합성 확인제13조 장착적격성 확인제14조 사용이력 등의 확인제15조 생산승인 요구조건제16조 생산승인 평가제17조 감항성유지 확인제18조 기술검증 결과보고제19조 부품등제작자증명서 교부제2조 적용제20조 부품등제작자증명서와 부록의 개정제21조 부품등의 추가 또는 추가장착승인제22조 설계변경제23조 제작시설의 변경 등제24조 기록 관리제25조 식별 표시제26조 인증관리제27조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의 준수사항제28조 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제29조 양도금지 등제3조 정의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부품등제작자증명 대상제5조 기술기준의 적용등제6조 신청서의 접수제6의2조 부품등제작자증명의 기술검증 절차 등의 간소화제7조 부품등제작자증명 과제부여등제8조 설계 적합성 평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