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