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6조 (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가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해당 첨부서류(이하 "신청자료"라고 한다)를 국토교통부 고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의 별표 1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호 또는 8호의 자료 중 일부는 별도로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적합성 계획서(인증계획서)2. 장비품 및 부품의 식별서3. 적합성 확인서4. 설계도면목록ㆍ설계도면 및 부품목록5.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6. 품질관리규정7. 해당 부품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8.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항의 제8호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의 자료들이 포함된다. 다만, 신청자료의 범위는 제5조 제1항의 설계승인 방법 및 당해 부품등의 복잡성과 치명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 설계승인 방법과 관련된 자료2. 검사 및 시험절차3. 시험 결과4. 안전성 평가(Safety assessment) 자료5. 설계변경관리 절차6. 감항성 제한사항7. 수명평가 (Life assessment)8. KAS 34 및 KAS 36에 의해 요구되는 자료9. 운용안전성유지 계획(Continued operational safety plan)10. 장착적격성 입증자료11. 감항성 개선지시서(AD)12. 정비 매뉴얼 및 감항성유지지침13. 수명제한 부품에 대한 감항성유지지침14.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 초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료가 당해 부품등의 적합성을 판단하기에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지정된 기일까지 신청자료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를 중지 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소재지가 관련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 수행에 있어서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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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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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