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9조 (부품등제작자증명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의 요건에 따라 기술검증결과를 검토하여 당해 부품등이 설계승인 및 생산승인 요구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서와 이 지침의 별지 제1호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품등제작자 증명서 및 부록의 번호체계는 별표 제1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1.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부품이 장착될 항공기등의 제작사명 및 모델번호 등2. 승인된 당해 부품등의 명칭 및 부품번호3. 신청자의 제작시설에 대해 승인한 품질시스템 또는 품질시스템 매뉴얼의 명칭 및 개정번호, 일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1. 대체되는 원 부품등의 부품번호2. 당해 부품등의 설계승인 방법 및 관련 설계자료 정보 등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서와 부록(개정 포함)의 교부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