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9조 (부품등제작자증명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의 요건에 따라 기술검증결과를 검토하여 당해 부품등이 설계승인 및 생산승인 요구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서와 이 지침의 별지 제1호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품등제작자 증명서 및 부록의 번호체계는 별표 제1호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1.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부품이 장착될 항공기등의 제작사명 및 모델번호 등2. 승인된 당해 부품등의 명칭 및 부품번호3. 신청자의 제작시설에 대해 승인한 품질시스템 또는 품질시스템 매뉴얼의 명칭 및 개정번호, 일자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1. 대체되는 원 부품등의 부품번호2. 당해 부품등의 설계승인 방법 및 관련 설계자료 정보 등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서와 부록(개정 포함)의 교부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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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
[별지1]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 부품등제작자증명 소지자 | | 증명서 번호 | | 명칭 : | | 증명서부록번호 | | 주소 : | | 발 급 일 자 | | 부품명칭 (Part Name) | 부품번호 (Part Number) | 대체될 원 부품등의 부품번호 (Approved Replacement for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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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부품등제작자증명 번호체계
[별표1] 부품등제작자증명 번호체계 구 분 | 번 호 체 계 식별 표시 | 부품등제작자증명을 획득한 품목에 대한 식별표시 번호체계는 다음을 따른다. 증명서 번호 | 부품등제작자증명서에 기재할 발급번호의 번호체계는 다음을 따른다. 증명서 부록 번호 |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의 번호체계는 다음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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