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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용신고조문 원문
    ①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선원근로감독 업무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용신고조문 원문
    고용예정 인원과 입어허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입어계약서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원이 승무 할 선박 및 승하선 외국인선원 명단(별지 제2호서식)2. 다음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사본가. 외국인이 승선할 선박제원나. 계약기간, 직책, 임금, 선원보험(재해보상ㆍ임금채권보장보험ㆍ송환보험) 등 근로조건3.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용신고조문 원문
    체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함)② 외국인선원 고용신고가 있는 경우 지방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서류심사 등)하여 적합한 경우 1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수리서에 별표 2의 고용신고 수리용 공인을 날인하여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현지인 고용조문 원문
    , 현지에서 고용한 외국인선원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까지 하선해야 한다.② 해외주재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고용현황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송입업체(외국인을 직접 송입하는 선박소유자 포함)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외국인선원 고용현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선박소유자 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선박소유자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용신고조문 원문
    )2. 다음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사본가. 외국인이 승선할 선박제원나. 계약기간, 직책, 임금, 선원보험(재해보상ㆍ임금채권보장보험ㆍ송환보험) 등 근로조건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에 관한 확인서 1부4. 선사별 총 정원제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선박운항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 제5의2조 · 고용추천조문 원문
    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선원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에 관한 확인서 1부2. 선사별 총 정원제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외국인선원 여권사본 1부4. 「출

별지 제1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고용추천조문 원문
    용에 관한 확인서 1부2. 선사별 총 정원제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외국인선원 여권사본 1부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 서식에 따른 신원보증서 1부5. 해상운송사업등록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1부6.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보험, 공제 또는 기금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