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6조 (현지인 고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가 해외에서 외국의 현지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영사가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현지에서 고용한 외국인선원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까지 하선해야 한다.
②해외주재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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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외국현지인 고용신고 수리 현황 통보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해양수산부장관 발신 : (인) 참 조 : 선원정책과장 제 목 : 외국현지인 고용신고 수리 현황 통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현지인 고용신고 수리 현황을 통보합니다. | 기 관 명 문서번호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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