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6조 (현지인 고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가 해외에서 외국의 현지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영사가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현지에서 고용한 외국인선원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까지 하선해야 한다.
②해외주재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