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5조 (고용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선원근로감독 업무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선원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경우 입어허가조건에 따라 입어국의 현지인(외국인선원을 말한다)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선원 고용예정 인원과 입어허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입어계약서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원이 승무 할 선박 및 승하선 외국인선원 명단(별지 제2호서식)2. 다음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사본가. 외국인이 승선할 선박제원나. 계약기간, 직책, 임금, 선원보험(재해보상ㆍ임금채권보장보험ㆍ송환보험) 등 근로조건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에 관한 확인서 1부4. 선사별 총 정원제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선박운항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검사증서 사본 (단,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등 대체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6. 외국인선원 고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5항에 따라 송입업체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선원 고용신고가 있는 경우 지방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서류심사 등)하여 적합한 경우 1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수리서에 별표 2의 고용신고 수리용 공인을 날인하여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선원 고용 신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선원의 임금을 3개월 이상 체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될 때까지 외국인선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과 선원수급 정책상 외국인선원고용을 제한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또는 국적별로 외국인선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수리한 지방청장은 즉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내용을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외국인선원의 고용이 불가 또는 부적격하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선박소유자 책임하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 고용ㆍ관리업무를 송입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송입업체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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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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