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11조 (고용현황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입업체(외국인을 직접 송입하는 선박소유자 포함)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외국인선원 고용현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선박소유자 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외국인선원 고용현황을 종합ㆍ분석하여 매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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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외국인선원 고용현황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단체명(업체명) 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20 년 /4분기 외국인선원 고용현황 제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분기 외국인선원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외국인선원 고용현황 | 단체명(업체명) 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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