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조문 원문
    ① 제2조제1호 가목과 라목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참여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조문 원문
    가목과 라목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참여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2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조문 원문
    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2호 나목, 다목의(2) 및 라목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 서식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 신청서’, 별지 제4호의3 서식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조문 원문
    다목의(2) 및 라목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 서식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 신청서’, 별지 제4호의3 서식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일ㆍ생활균형 시스템) 참여 신청서’, 별지 제4호의2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지도 및 시정요구 등조문 원문
    하여서는 안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8호 서식의 ‘지원시설 용도변경ㆍ매각 승인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별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사업별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중복지원 방지조문 원문
    주가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조에 따라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40호 서식의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할 경우, 해당 장려금 신청권한을 해지하고 다른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지 신청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의2조 ·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조문 원문
    호의 특례 적용기간중인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영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41호 서식의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영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