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3조 (지도 및 시정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스템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시스템 지원금으로 취득한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시스템 지원금 지원일로부터 2년 또는 2년 이내 개별 약정기간 동안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여서는 안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8호 서식의 ‘지원시설 용도변경ㆍ매각 승인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스템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의 매각 및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2.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매각한 경우3. 폐업하는 경우(파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스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 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매각 여부, 사업장 폐업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⑦제5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기간 내에 사업주 신청에 따라 추가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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