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3조 (지도 및 시정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스템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시스템 지원금으로 취득한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지도하여야 한다.
시스템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시스템 지원금 지원일로부터 2년 또는 2년 이내 개별 약정기간 동안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여서는 안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8호 서식의 ‘지원시설 용도변경ㆍ매각 승인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스템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의 매각 및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2.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매각한 경우3. 폐업하는 경우(파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스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 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매각 여부, 사업장 폐업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기간 내에 사업주 신청에 따라 추가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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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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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