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간마다 별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사업별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ㆍ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2.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마다 신청4.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마다 신청. 다만,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제7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특례(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
②사업주가 제1항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ㆍ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2.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4.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③고용안정장려금(시스템 지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 워라밸+4.5 프로젝트 도입ㆍ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개월 마다 별지 제22호부터 제26호의4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사업별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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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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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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