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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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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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승인ㆍ변경의 취소제10의2조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신청 등제11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제12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제13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제14조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준제15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제16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제17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제18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기준제19조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제2조 정의제20조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제21조 고용장려금 지급 결정제22조 시설ㆍ설치비 등의 지원제23조 지원대상 시설 등제24조 지원금의 종류와 용도제25조 설비투자비 융자금액제26조 시스템 지원금의 지급 기준제27조 설비투자 및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 등제28조 시스템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제29조 융자 상환 조건 등제3조 업무수행기관제30조 대행금융기관의 지정제31조 대출약정체결제32조 융자금의 지급 및 환수제33조 지도 및 시정요구 등제34조 반환 및 취소제35조 위탁사업 실시결과 보고
제36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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