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를 위한 자료 등 작성ㆍ제출조문 원문
① 6급 이하 시보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은 매월 말일에 시보공무원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기재하여 지청의 경우 지청장, 고검ㆍ지검은 차장검사 또는 사무국장, 대검은 각 부장 또는 사무국장(이하‘지청장 등’이라고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6급 이하 시보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은 매월 말일에 시보공무원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기재하여 지청의 경우 지청장, 고검ㆍ지검은 차장검사 또는 사무국장, 대검은 각 부장 또는 사무국장(이하‘지청장 등’이라고 한다
ㆍ7급 시보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대검찰청 각 부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한다)은 정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시보기간 종료일 10일전 또는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기관장(부서장) 등 평가의견서’와 제1항의‘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대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8ㆍ9급 시보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지청장
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8ㆍ9급 시보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정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시보기간 종료일 10일 또는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기관장(부서장) 등 평가의견서’와 제1항의‘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