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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를 위한 자료 등 작성ㆍ제출조문 원문
    ① 6급 이하 시보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은 매월 말일에 시보공무원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기재하여 지청의 경우 지청장, 고검ㆍ지검은 차장검사 또는 사무국장, 대검은 각 부장 또는 사무국장(이하‘지청장 등’이라고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를 위한 자료 등 작성ㆍ제출조문 원문
    ㆍ7급 시보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대검찰청 각 부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한다)은 정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시보기간 종료일 10일전 또는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기관장(부서장) 등 평가의견서’와 제1항의‘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대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8ㆍ9급 시보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지청장
    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8ㆍ9급 시보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정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시보기간 종료일 10일 또는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기관장(부서장) 등 평가의견서’와 제1항의‘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